안녕하세요. 구디아카데미 옥명경매니저입니다(●'◡'●)
다들 청년주거급여 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께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이 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였으나,
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로 상향 조정되었고, 금액도 인상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1)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2)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3)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시•군이 달라야 함
4)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료 지불 및 전입신고 필수
5) 2022년 중위소득 46%(2022년 기준)해당 되어야 함(가구인 수에 따르는 소득인정액 충족)
위 5가지 조항에 다 충족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액
청년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 오프라인 : 청년 거주지가 아닌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거급여 검색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신청하기
→ 신청자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첨부 → 신청완료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올께요!
망고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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