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디아카데미 엄상용 매니저 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특정 인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참여 시 연1%의 이자율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말하며
HRD_Net에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선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먼저 발급하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8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하며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율은 연 1%이며
보증 요건은 공단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율은 연1% 별도입니다.
상환 방법은 균등분할상환이고 아래 상환 기간 중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 제한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 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 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 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3) 훈련 기관이 발급 수강증(선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5)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 방법과 방문 접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직장에서 나오고 더불어 직업훈련을 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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