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디아카데미 엄상용 매니저 입니다.
오늘은 2022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세대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합산 총 급여 기준 300 만 원 이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가구
또한 위 세 가지 가구 유형은 모두 다른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데요.
1)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2)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60만 원
3) 맞걸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총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각 기준에 따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21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경우에 따라 위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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